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5 2020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07:30경 평택시 소사벌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