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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823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농지 분배 ⑴ 경기 양주군 D 답 932평에 대한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읍면별지주소유농지집계카드에 서울 종로구 E에 주소를 둔 F이 지주로 적혀 있다.

⑵ 서울 종로구 E에 주소를 둔 F에 대한 지가사정조서, 보증서, 보상대장, 지가발급증권, 보상금지불지령서, 보상대장 등이 작성되어 있다.

⑶ 보증서에 F의 본적이 서울 종로구 G로 적혀 있다.

⑷ 분배농지부에 D 답 932평의 피보상자로 F이 적혀 있다.

나. 상속관계 ⑴ 원고의 아버지 H의 본적은 서울 종로구 I이고, 사망(1956. 12. 11.) 장소는 서울 종로구 E이다.

⑵ 원고의 출생지는 서울 종로구 E이다.

다. 분할 및 합필 ⑴ D 답 932평은 1961. 6. 30.자로 J 답 76평과 K 답 856평으로 분할되었다.

⑵ J 답 76평(251㎡)은 2013. 4. 20.자로 J 답 160㎡, L 답 91㎡로 분할되었다.

⑶ K 답 856평은 1962. 9. 7.자로 K 답 727평과 M 답 129평으로 분할되었다.

⑷ 2015. 2. 27. 토지개발사업 완료로 J 답 160㎡는 C 공원 12,617.7㎡에, L 답 91㎡는 B 도로 5,657.1㎡에 편입되었다.

⑸ C 공원 12,617.7㎡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이 J 답 160㎡에 해당하고, B 도로 5,657.1㎡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 L 답 91㎡에 해당한다.

⑹ 한편 D 답 932평에서 분할된 J 답 76평은 분할 전 토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가늘고 길게 이어진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에 접하는 N 토지 또한 가늘고 길게 이어진 형상을 하고 있고, 지적도에 “구” 부분에 삭선이 되고 그 아래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등기관계 ⑴ J 답 160㎡ 및 L 답 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는 1996. 3. 27.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전전양도를 거쳐 2014. 12.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한편 K 답 856평에 관하여 195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