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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3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창원시 의창구 E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관리 및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오는 업무를 담당하고, F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오거나 게임장 밖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F와 함께 공모하여 2014. 2. 말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PC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은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 D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미심의 여부 감정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A은 징역형 선택, B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