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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9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3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6. 16. 01:5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면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시간이 늦어 도우미를 불러 주지 못하고 다음에 불러 주겠다고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노래 연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 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자 잠겨 있지 않은 위 노래 연습장 비상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7번 룸 쇼 파 위에 놓여 있던 곽 티슈 화장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그 불이 번져 노래방 객실 7개의 내부시설과 그 곳에 비치된 쇼 파, 노래방 기계,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노래 연습장 내에 침입하고, 수리 비가 약 1억 3,456만 원이 들 정도로 노래 연습장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 및 과학수사 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 재현 사진), 수사보고( 서귀포 소방서에서 회신한 현장 화재 조사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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