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1고정3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2011. 8. 3. 12:40경 수원시 팔달구 E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박카스를 마시고 D이 빈 병을 택시 바닥에 버려 피고인이 이에 항의를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택시를 세웠다. 그러자 D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쳤다. C는 피고인의 몸을 밀쳐 피고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 12:40경 수원시 팔달구 E약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44세)의 몸을 밀쳐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동기, 경위, 그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