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2018. 5. 14.자 정정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갑 제18호증,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일면에 등간격의 격자형상으로 홀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홀에 복수개의 금속성 극미세 침체가 삽입된 평판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평판부의 중심축 상에서 상기 평판부에 결합되는 손잡이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손잡이부에 결합되며, 상기 복수개의 금속성 극미세 침체에 전기가 도통되도록 전기발생 장치로부터의 연결단자와 접속되는 전기 입력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평판부는 복수개의 금속성 극미세 침체, 하면부, 전기 전도성 기판 및 덮개부를 포함하고, 상기 금속성 극미세 침체는 상기 하면부를 관통하여 전기 전도성 기판에 전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인 전기 침술기(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일면에 등간격의 격자형상으로 홀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홀에 복수개의 금속성 극미세 침체가 삽입된 평판부 및 상기 복수개의 금속성 극미세 침체에 외부로부터의 전기가 도통되도록 하는 전기 입력부를 구비하며, 상기 평판부는 복수개의 금속성 극미세 침체, 하면부, 전기 전도성 기판 및 덮개부를 포함하고, 상기 금속성 극미세 침체는 상기 하면부를 관통하여 전기 전도성 기판에 전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인 전기 침술기; 및 상기 전기 침술기의 전기 입력부와 접속되는 연결단자를 통해 상기 전기 침술기의 복수개의 금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