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5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경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추가로 피해 경찰관에게 23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