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0938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62,447원 및 그중 32,180,185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담보로 잡혀있는 아파트 경매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여전히 원고 주장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