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6. 2. 7. 16:4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를 정 차하여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F( 여, 37세, 정신장애 3 급) 가 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인근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고 일단 자신의 택시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옷과 신발을 사 주면서 환심을 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양산시 G에 있는 H 모텔로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6. 2. 7. 18:54 경 위 H 모텔 509호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누른 후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영상 녹화 CD
1. 각 감정 회보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 음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