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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29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323,79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6.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호로 2009. 1. 16.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할 수 없음에도,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사무국장이던 C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비영리법인인 피고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로 결의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위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대가로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 A과 공모하여 2006. 4. 7.경부터 2007. 9. 15.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 A이 '사단법인 E'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로 피고 A은 벌금 1,000만 원에, 피고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이후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이 2006. 4. 7.경부터 2007. 10. 25.경까지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304,323,790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법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원고는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