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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83518

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고강도콘크리트 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이하 ‘phc 파일’이라고 한다)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은 원고의 종속회사이다.

나.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phc 파일을 생산하는 원고를 포함한 17개 업체(원고, B, 주식회사 대원바텍, 동진산업 주식회사, 성원파일 주식회사, 정암산업 주식회사,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 주식회사 명주파일, 영풍파일 주식회사, 유정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산, 주식회사 미라보콘크리트, 중원콘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산업, 주식회사 산양, 주식회사 삼성엠케이,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이하 ‘이 사건 회원사’라고 하고 개별 업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법인명으로 특정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다. B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사내이사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C과 원고 및 B에서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D는 2016. 7.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또는 입찰업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6. 5. 24.까지 이 사건 조합 및 회원사간에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조합 또는 개별 회원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며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