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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1 2019가단101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27140호로 상품대금 및 선수금 57,009,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발령받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란의 ‘대여금’은 ‘상품대금 및 선수금’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