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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303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및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