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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노297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선교 및 재능기부 활동 차원에서 국제결혼중개행위에 관여하였을 뿐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으로 국제결혼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F은 대구 남구 G, 4층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 대구본부에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면서 결혼비용으로 건당 1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사단법인 AC가 2016. 2.경 작성한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가격표(증거기록 53면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① 피고인과 F은 위 대구본부를 찾아온 한국 남성과 결혼 상담을 하면서 사전에 작성정리된 베트남 여성의 프로필을 이용하였고, 상담을 진행한 한국 남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