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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06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X는 서울 강남구 Y, Z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위에 있었던 AA연립(이하 ‘이 사건 멸실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권자 또는 그 지분권자였다[그 중 피고 T은 2002. 10. 22.경 이 사건 멸실건물 C동 제1, 2층 차호를 그의 아버지인 피고 S으로부터 양수하였고, 피고 N, O, P, Q, R은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였던 망 AB(2003. 7. 13.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 2) 피고 디아트코리아는 이 사건 멸실건물(총 12세대)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이에 포함된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멸실주택의 재건축 경위 1) 총 12세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11. 14.경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디아트코리아에 재건축업무를 위임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건물에 재입주하려는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디아트코리아와 사이에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은 그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피고 디아트코리아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피고 G, K, M, T, W, X 등은 피고 디아트코리아와 개별적으로 동호인약정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디아트코리아에 자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매도하였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4. 7. 16. 공동건축주인 피고 I, L, S, W과 망 AB 등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