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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8재나5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기록상 명백한 사실) ① A 주식회사는 2015. 1. 29. 피고들 및 주식회사 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5. 27. ‘피고들 및 주식회사 B 등은 공동하여 A 주식회사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A 주식회사와 피고들 및 주식회사 B 등이 항소하였지만, 부산고등법원은 2017. 7. 13. A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피고들의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대법원 2017. 12. 7.자 2017다260667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한편, A 주식회사는 2018. 3. 16. 파산선고가 되어(부산지방법원 2017하합4)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들은 P, F, G 등과 공동하여 2015. 1. 26. 09:00경 I호텔에 침입하여 프런트 및 로비를 점거하고 전산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호텔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② 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5. 22. 피고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2015고약2115)을 발령고지하였고, 피고들의 정식재판청구로 이루어진 제1심에서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7. 6. 15. 같은 내용의 유죄판결(2015고정776)을 선고하였다.

③ 피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7. 12. 15.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P, F 등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