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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62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다방 업주를 통해 알게 된 D(여, 27세)를 성매매 업소에 소개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하순경 위 D를 포항시 북구 E 일대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속칭 ‘정든집’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위 정든집 업주인 F에게 소개해 주어 위 D로 하여금 그곳에서 2014. 4. 4.경까지 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농협계좌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소개한 성매매 업소 위치)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동종재범 확인),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업소에 여성을 소개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