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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0:54경 양산시 B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4),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