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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5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604호에 있는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3을 고용하여 인력 공급업에 종사하고 있다.

1. 『2017 고단 35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 경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7. 1. 10.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48,160원과 퇴직금 1,108,990원 합계 2,457,1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14, 20, 25,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9,235,10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고단 520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7. 2. 28.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84,000원과 퇴직금 2,188,164원 합계 3,172,1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 8 내지 17, 24, 31, 33, 42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86,681,34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7 고단 526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