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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169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826,457원과 그 중 108,235,700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1. 14.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