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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2415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대 4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