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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2. 15. 선고 2016구단7907 판결

허위의 필요경비를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국승]

제목

허위의 필요경비를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요지

양수인이 리모델링비용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허위의 증빙서류로 보이므로,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9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15. CC시 CC구 CC동대 977.3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 12. 3. 소외 DDD에게 양도하고 2008. 2. 3. 양도가액을 00억 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양도가액 000,000,000원을 과소신고하고 취득가액 000,000,000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 9.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재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5. 9. 3.자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7,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8. 6. 1.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5. 9. 3.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는 건물의 구조변경공사 등을 위하여 리모델링 비용으로 000,000,000원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공사비용 0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필요경비 산입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2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 소외 DDD(이하 '매수인'이라고만 한다)와

원고 사이에 2007. 6. 29.자로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내부인테리어 및 구조변경비용 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매수인이 2007. 8. 7.경 리모델링 업체인 EEE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계약을 000,000,000원에 체결하고 매수인이 2008. 3. 21.경까지 EEEE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매수인은 20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근거로 위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FFFF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는 그 공동대표가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단계에서 제출한 금융증빙은 원고가 FFFF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액에 관한 자료인 점, 그 내역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통상적으로 부동산 양도 무렵에 이루어지는 건물 리모델링은 양수인 측의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그 비용도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같은 시기에 한 건물에 대하여 2건의 보수공사를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FFFF로부터 2007. 11. 10.자로 발급받은 리모델링 공사비용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작출해 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