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와 참고서면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의 부산지사 지사장인 K이 2005. 7.경부터 2007. 10.경까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부산지사장인 U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② K은 U에게 ‘H의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업무운용비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 점, U은 원고로부터 H 선박의 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이를 허락하여 왔을 뿐, 원고와 H 사이의 계약이나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비용은 선사환급금이 아니라 ‘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 변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하고, 그 전액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③ 피고들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법정관리인 또는 대표이사인 D이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N와 H의 사장인 I에게 지급한 선사환급금과 미화 1만 달러는 범죄행위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전으로서 사회질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