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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2가단68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부산 중구 L 도로 23.1㎡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나” 부분 별지 목록 중 도면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2013. 1.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3. 9. M로부터 부산 중구 N 대 72.7㎡와 그 지상(제3호)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1, 2층 각 34.71㎡)을 매수하고 1990.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위 매수 이래 위 대지와 건물을 점유하다가 2012. 3. 30.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2012. 5.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매수 이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대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의 L 도로 23.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나” 부분 1.8㎡(별지 목록 중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건물(1961년경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중 보일러실이 있는 부분이다.

그 보일러실은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을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구 토지대장에 부산제이금융조합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것인데 1958. 5. 17.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94. 4. 14.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로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

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였고 피고 C, D, E, F, G, H, I, J, K이 망인을 각 1/9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가의 3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