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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9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길이 약 30m, 폭 약 4m 도로의 공동소유자(2018. 7. 3. 매입)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2. 위 주소지 도로 양 쪽 끝 정중앙에 알루미늄 기둥(일명 ‘볼라드’)를 박아 교통을 방해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울 중랑구 D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양쪽에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고소인 E은 서울 중랑구 F, G, H 각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위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지적도상 너비만으로는 건축법이 요구하고 있는 4미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E은 건축선을 0.7미터만큼 후퇴한 다음 겨우 너비 4미터를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증거기록 52면). 위 건물의 주차대수는 8대로 주차계획도상으로는 건축선 후퇴선보다 훨씬 후퇴하여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E은 건축법상 도로로 확보한 너비 4미터를 침범하여 지적도상 경계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