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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정144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3 층에 서 블럭 방을 운영하며 아울러 완구류를 판매하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11. 15:36 경 위 ‘D’ 사업장에 서 레고 그룹의 ‘ 레고 에이/ 에스 (LEGO A/S) 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속 등장인물을 레고 고유의 블록 완구 형식에 맞추어 개성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피 규 어인 ’ 아이언 맨‘, ’ 어 벤 저스‘, ’ 키 마‘, ’ 토이 스토리‘, ’ 히어 로즈 시리즈‘ 등 레고사의 블록 완구를 불법 복제한 복제물 46 점 및 ( 주) 포켓 몬 코리아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나 노 블럭 포켓 몬‘ 684점을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판매하기 위해 영리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 인은 레고사 및 ( 주) 포켓 몬 코리아의 블록 완구를 복제한 복제물을 피고 인의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E(F) 을 통하여 2015.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595회에 걸쳐 625점을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서 등, 수사보고( 레고 제품 정품과 가품 구별법 확인), 수사보고( 주식회사 포켓 몬 코리아 감정서 편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