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주소지 등지에 설치된 판넬 건축물을 보여주며 “LH공사에서 위례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어 3개월 안에 이곳에 있는 경량판넬 건축물 1동 당 위례신도시의 35평형 아파트나 상가 중 하나에 대한 입주권이 나오니 성남 수정구 F에 있는 판넬 건축물 1동을 매입해라. 설사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LH공사는 최소 4,500만원을 철거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내가 추가로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례신도시는 2008. 8. 5.자를 기준으로 이미 보상대상 선정이 끝난 상태였으며, 이 사건 경량판넬 건축물은 2006. 7. 25.경 축조되어 그 보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매입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 2009. 5. 21.경 3,2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29.경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G로부터 2009. 5. 29.경 400만원, 2009. 6. 16.경 1,500만원, 2009. 6. 25.경 1,6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 2009. 6. 8.경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6. 8.경 3,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총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SH공사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넬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5쪽), 판넬주택매매계약서(수사기록 3권 13쪽), 영수증서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