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경상남도 하동군 C 대 99㎡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상남도 하동군 C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분의 39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9분의 60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북측에 위치한 경상남도 하동군 D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 소유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6989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2019. 6. 22.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되,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9, 3, 4, 5, 6, 7, 8,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2㎡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와 같이 원피고가 분할 후 단독으로 소유하는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현재의 지분 비율에 상응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