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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208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18,284원 및 그 중 52,349,639원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218,284원 및 그 중 52,349,639원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출금은 차량 3대를 할부로 구입하기 위한 대출인데 원고 직원이 차량 2대(D, E)를 공매하기 위하여 인수하였고 그 중 D는 공매되어 대출금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