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395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리젠시빌주택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