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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9 2014고정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3. 22:15경 여수시 공화북3길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3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요부 좌상 및 염좌, 양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E) [피고인들은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다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