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녹색으로 변경된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던 C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