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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9 2019구합72526

각하재결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별지 1 목록(이하 ‘이 사건 목록’이라 한다)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며, 원고 B은 이 사건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

E는 이 사건 목록 제5의 가.

항 기재 토지 중 9/1080 지분의 공유자이자, 이 사건 목록 제5의 나.

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

F, G은 이 사건 목록 제6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의 공유자들이다.

원고

H은 이 사건 목록 제7의 가.

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

D은 이 사건 목록 제4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였으나, 2019. 10. 30. I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9.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H은 이 사건 목록 제7의 나.

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였으나, 2019. 10. 7. 대한민국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9. 9. 27.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또한 이 사건 목록 제7의 다.

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였으나, 2017. 11. 2. J문중회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7. 10. 2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접도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5. 24. 「K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편입이 결정되었던 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L). 이 사건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는 위와 같이 지정된 접도구역에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8. 「M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고속도로 도로구역을 지정하고 위치: 화성시 N에서 화성시 O까지, 면적 2,369,091㎡, 총 연장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