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집26(3)형,149;공1979.4.1.(605),11656]
지배인을 가장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본 사례
피고인
변호사 이수영
이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이에 포함된 변호인의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원으로 있으면서 그 판시 3개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것은 그 회사들이 피고인을 회사에 종속시켜 대외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토록 하는 이른바 상업사용인으로서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여서가 아니라, 이는 순전히 변호사법을 어겨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소송사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지배인을 가장한 것이라는 제1심 인정사실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이 증거들의 내용과 가치판단을 잘못하거나 허무한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심이 위 각 회사의 소송대리를 한 피고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다스린 점에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형법 제16조 소정의 이른바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