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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7가단101560

손해배상(자)

주문

1. 2016. 10. 1. 04: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발생한 E 차량의 교통사고와...

이유

1. 본소, 반소에 관한 인정사실

가. F의 자녀 G은 2016. 10. 1. 04:30분경 F 소유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골동품점 ‘D’ 앞 도로를 직진하던 중 피고가 도로 옆에 쌓아 둔 피고 소유 고벽돌 550개(이하 ‘이 사건 고벽돌’이라 한다)와 옹기 항아리 13개를 충격하여 그것들이 깨지거나 금이 가는 등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보험 약관에는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통행인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제8조 제3항 제4호)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사단법인 H협회장, I의 각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고벽돌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대물배상 면책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가치 그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측 손해사정에 따른 고벽돌과 옹기항아리 등 가격인 2,226,000원(이 사건 고벽돌에 관한 정리 인건비 200,000원, 적재 팔레트 가격 21,000원을 포함한 716,000원 옹기항아리에 관한 1,510,000원)을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 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을 인수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벽돌 가격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