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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정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밀실, 샤워실, 씨씨티비, 컴퓨터 등 비품 및 시설을 완비한 채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F은 종업원으로서 일당을 받고 손님 응대,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2018. 7. 2.경 위 ‘E’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만 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E업소가 게재된 음란사이트에 대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이 사건 건물주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