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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3.29 2018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8. 3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3.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3:42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육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정육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과거 범행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