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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02:5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병원 4207 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환자용 관물 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 행 신용카드 1 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13. 03:07 경부터 03:22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 2 보루와 스타 벅스 커피 1 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경남은 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H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시가 92,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03:29 경 진주시 I, 103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 1 갑, 스타 벅스 커피 3 병, 더블 샷 마 키 병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경남은 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L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시가 15,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3. 03:43 경부터 03:51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N에서, 햄버거 3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경남은 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O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시가 14,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3. 04:38 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