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일용 인부로 일하였으나 피해자가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그 곳에서 일할 때 가지고 있다가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훔쳐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 23:30경 위 ‘E’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직소 컷소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레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약총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플라즈마 1개와 F 자동차 열쇠를 가져 나와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앞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가져감으로써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압축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3M 절단기 칼날을 포함하여 합계 417만 원 상당의 건설공구와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30]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6. 01:4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지구대' 오거리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H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등포구 신풍역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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