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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9: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로 86 한천교사거리를 한천교 방면에서 월계1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66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아들)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이후에도 잠시 대기하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안전하게 보행자로서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