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20가단9304
의류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8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8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