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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01998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B / C / D 명칭 : E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직육면체의 보관함 내부에 의류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의 물품을 넣어 보관하고, 양측에 구비된 손잡이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휴대하여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 1 및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지부재를 이용하여 측면지지대를 회동시켜 비사용 중인 직육면체의 보관함을 얇은 부피로 접어 보관이나 운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4. 본원 디자인은 보관함의 전면부에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진 투명창이 형성되어 보관함 내부에 구비된 물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은 독특한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 새로운 미감을 나타내도록 한 것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권자 : 원고 도면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나. 피고의 제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이하 ‘피고 제품들’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남양키친플라워에 판매하였으며, 주식회사 남양키친플라워는 이를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다. 기존 확정판결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 제품(이하 ‘기존 피고 제품’이라 한다)이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232호로 디자인권침해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5. 1. 23. 기존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