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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503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경상북도 영덕군에 거주하던 망 E은 해방 후인 1949. 7.경 군경토벌로 희생당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망 E의 상속인들이다.

위 군경토벌은 E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자료 청구권자들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각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영덕지역에 거주하던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 270여 명이 1950. 7. 8.부터 같은 달 15.까지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과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울진군 기성면 소재 어티재, 강구 앞바다, 화개리 뫼골 등지에서 집단 총살당하거나 수장당한 사실(이하, 위 사건을 ‘경북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고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9. 9. 15. 진실규명대상자 중 20명에 대해 경북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한 사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결정에서 ‘경북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 외에 100명의 희생자 신원이 인지되었다’고 밝혔고, 그 100명의 명단에 위 망 E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E이 경북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와 G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가 있는 점, F나 G 모두 ‘망 E이 H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살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