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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2가단114750 (1)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8,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재정적인 곤란에 처한 상태에서 피고의 중개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을 중개해 주고, 원고의 위임을 받아 차용한 돈으로 이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원고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원고의 자금집행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2008. 12. 15.경 5,000만 원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8. 12. 15.경 피고의 중개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2.5%(월 125만 원)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008년 12월분과 2009년 1월분 등 2개월분 선이자 합계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0만 원을 원고의 지인인 D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D는 2008. 12. 22. C으로부터 송금받은 4,75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원고의 처인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75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2009. 9. 11.경 1억 1,000만 원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9. 11.경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제1대출계약 등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원고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이자 월 2.5%(월 275만 원)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개월분 선이자 5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4,500,000원을 F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다. 2009. 11. 26.경 2억 원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11. 26.경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제2대출계약 등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원고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G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