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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1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 가액 합계 약 8억 6,534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9 장을 발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범죄는 부가 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