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6. 21:50 경 춘천시 B 지하 1 층에 소재한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 씨발 년 아! 니네
부모가 너 몸 파는 걸 아냐 좆같은 년 아, 죽여 버리겠다.
개년아 "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죽어 버리겠다" 라며 욕하여 각 피해자 D, 피해자 E을 공연히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전 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피해자 D에게 재차 “ 이 씨 발 년들 내가 이 쌍년들 너네
낳은 애 미가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 F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씨 발 놈들 맘대로 하세요.
어린놈 새끼가 씨발 싸가지가 없어 갖고, 씨 발, 야! 이런 지랄들을, 씨 발 니들이 와 씨 발, 두고 봐 내가 뭘 하든 해 봐 봐" 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을 공연히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