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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0449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영화, 영상 제작업, 공산품 수출입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2. 1. 원고와 F 속눈썹, F 글루(속눈썹 접착제)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1년(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E의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 자동 연장)으로 정하여, E이 원고에게 한국총대리점의 판매 권리자로 선정하고, 원고가 발주한 속눈썹과 접착제는 한국 국내의 어느 곳이든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며, E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한국 내에서 F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원고를 통해 발주요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한국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쌍방 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일본회사 E F 가속눈썹, 가속눈썹접착제 (준수사항, 손해배상) 쌍방이 합의한 결과는 피고는 라이브 홈쇼핑 7개 채널(G홈쇼핑, H홈쇼핑, I홈쇼핑, J, K홈쇼핑, L홈쇼핑, M)과 데이터 홈쇼핑, 각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설몰과 카다록에서만 판매하기로 한다.

단, 그 외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판매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4쌍(1개 포장) 속눈썹 7개 포장을 1세트로 구성하고, 1세트당(글루, 헬퍼 포함) 홈쇼핑 판매 69,000원 이상 판매한다

(해당 방송국 자체 프로모션은 예외로 한다). 원고는 국내 홈쇼핑 7개 채널과 데이터 홈쇼핑(N, O, P, H, G, I, Q, K) 그에 해당하는 부설몰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원고는 속눈썹 4쌍(1개 포장)을 최저가 13,000원(해당 온라인 자체프로모션은 예외로 한다) 이상으로 판매한다.

원고는 피고가 홈쇼핑에서 언급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