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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음주 운전을 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3. 7. 이다.

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관악로 30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 천로 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칼 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7. 3. 7. 경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