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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고단2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2. 21:30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서 강대 동문회관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흥 역 방향에서 신촌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중구 을지로 6가 18-35 APM 쇼핑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위 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