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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휴대폰을 훔치지 않았다.

양형 부당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K 주점의 종업원이었던

V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하얀색 휴대폰을 꺼 내 가방에 넣는 것과 피고인이 주점 화장실 칸에 들어가 변기 뒤에 하얀색 휴대폰을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 다른 사람이 피해자 L의 휴대폰을 훔쳐 피고인이 사용한 화장실 변기 뒤에 버린 것 같다.

’ 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변이 급하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소

변기를 두고 굳이 좌변기가 있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위 화장실에는 용변 칸이 2~3 개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이 훔친 휴대폰을 버려둔 용 변 칸에 마침 피고인이 우연히 들어갔다가 오해를 받게 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 피고인의 변명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사기 및 상해죄) 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의 핸드폰을 절취하였으면 서도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범죄의 동기가 불량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